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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인터넷상에서 국내 법률상으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 '대마'라는 조항에 따로 수록되어 있으며, 법률상 대마는 마약이 아닌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마약이라는 용어에 걸맞는 법률용어는 마약류가 맞다. 마약류가 바로 일반용어 마약이며 그 속에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초가 포함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란 마약 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 등을 통칭하는 법률용어로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이 바로 법률적으로는 '마약류'이다. 마약痲藥에 쓰이는 痲는 마취 痲醉의 그 한자이고, 주로 마비된다는 의미의 한자이다. 법률용어로는 마약痲藥은 마약류의 일부로써 마취 진통 쪽 효과가 강한 약물을 뜻한다. 법률적으로 향정신성정의약품은 마약류중에서 수면제 신경정신 관련 약물을 통칭한다. 어쨌든 이런 걸 통칭하는 법률용어가 마약류이며,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은 법률적으로 마약류와 같은 용어라고 보면 된다. 마약이란 용어는 영어로 Drug이며, 그냥 약물이라고 할 때도 Drug이다. 즉, 영어에서는 약물과 마약이 따로 구분되는 용어가 있는 건 아니다. addictive substance(중독성 물질), drug addiction(약물(마약) 중독), drug abuse(약물 남용) 등의 표현을 쓴다. 즉,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는 표현이지 구체적인 마약이란 표현은 없다. 한국식의 마약이란 표현은 중독성 약물 혹은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한국의 마약이란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라는 용어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건 용어의 애매함일 뿐이지만 이런 것으로도 말장난을 치고, 그것에 또 속는 사람이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마약류: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 - 1. '마약류'의 구분 중 '마약'은 마취 진통 약물이고, 주로 진통제 계열이다. 양귀비, 몰핀 등이 포함되고 원래 대마초도 이쪽 계열에 가깝다. 2. '향정신성의약품'은 정신적으로 흥분작용 혹은 안정, 수면 약물이다. 3. 대마초. 1, 2, 3이 모두 마약류라는 용어에 포함되므로 대마초는 마약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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